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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8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.
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.

지난해 6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걱정이 담긴 게시단편 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댓에세이를 달아 접근했다.

이어 A 씨는 “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고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B 씨에 흥신소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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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동일한 해 4월까지 총 1차례에 걸쳐 2410여 만 원을 송금하였다.

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8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,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하였다.